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을 선언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여배우로서는 이례적으로 성매매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