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

서울고법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RO의 존재와 내란음모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오늘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내란음모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뿐이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오늘 판결은 내란음모죄에 대한 대법원의 사실상 첫 판결이다.

내란음모는 두 사람 이상이 내란범죄를 실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해 실질적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반면 내란선동은 내란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기는 했으나 시기·대상·방법 등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