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뺑소니 사망사고 조기해결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상금 지급 조치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거나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경찰 신고포상금과 별도로 피해자 가족 역시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 모(29)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강씨가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