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김장훈은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한 후 제지해 곧바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장훈은 경찰조사에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장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뒤늦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