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새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우리 돈 1만원이 넘는 8.5유로로 보장한다. 그동안 최저임금법이 없던 독일에 새로 도입되는 이 정책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회도서관이 27일 분석했다.
국회도서관의 해외법률 분석자료(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약 1만1883원인 8.5유로로 정하는 최저임금법을 지난 8월 마련했다. 주당 40시간 노동을 가정하면 한달 수입이 1473유로, 약 205만9000원 가량이다.
국가가 정한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을 버는 이른바 미니잡(Mini job), 단기근로 분야도 근로시간 등 조건에 관계 없이 새 최저임금을 보장 받는다. 실질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 자영업자, 18세 미만의 청소년 직업교육생, 직업수련생, 자원봉사자 등은 예외로 둔다.
국회도서관은 "임금 담합 금지 및 노사양측 모두를 위한 안정적 근로보호에 의의가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저렴한 임금경쟁을 통한 이득창출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공정한 시장경쟁 보호에도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독일 근로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국가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감당해야 했으나 최저임금 보장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농업분야 일용직이나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권 보호에도 최저임금제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55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