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 영화관이 계열사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앞으로 영화관별로 상영 정보가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말부터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체인별로 상영중인 영화의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해 편법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내년부터 최소 3년 동안 CJ E&M(이앤엠)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는 문체부가 출자한 펀드를 통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계 불공정 신고센터를 통합한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