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농협 조합장, '부하 여직원 성희롱·따돌림'


 "2010년 선거에서 재선된 직지농협 조합장이 여직원인 김모 과장을 공동선별장 청소원, 마트계산원 등으로 인사발령 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을 적게 주며 괴롭혔다"며 "이도 모자라 다른 직원의 횡령을 김씨에게 누명 씌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씨가 2012년 1월 해고됐다가 경찰·검찰의 무혐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무효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 복직했지만 조합장이 이후에도 업무적응 재교육을 핑계로 3주간 격리된 자리에서 책만 보게 하는 등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씨는 조합장과 일부 직원들의 폭언과 모욕, 집단따돌림 등으로 소화불량, 수면장애,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 있다"며 "조합장은 퇴진하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직지농협 전무 이모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여성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성폭력에 시달리자 고소했으며, 이씨는 사건 직후 해직됐다.

김씨는 농협을 상대로 '징계 무효 및 해고기간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조합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조합장도 김씨를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