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의 진실

지난해 3월,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된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소문과 함께 고위층 리스트가 나돌았다. 경찰은 120일 간의 수사를 거쳐 피의자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6월, 사건의 참고인인 이수연(가명)씨가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 밝히며 별장주인인 건설업자 윤모씨와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윤씨에게 수년간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를 강요받았고, 별장 뿐 아니라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도 김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부분에서는 제가 노출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이수연)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며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과 함께 임명된 지 8일만에 사퇴했다. 그는 별장주 윤씨나 이수연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자 윤씨 역시 경찰조사 당시 김 전 차관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수영장과 가라오케 등 6개 동으로 이뤄진 강원 원주의 별장에서 이씨를 만난 적도, 별장에서 이씨와 김씨가 만난 적도 없으며 영상도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고 제작진에게 말했다. 모든 것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이씨의 음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1일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씨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영상 속 여성이 이씨라는 것을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