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홍글씨.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남은 자신의 흔적이나 치부 등을 뜻하죠.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몸에는 찍히진 않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마치 살아있는 듯 여기 저기에 떠돌아다니는...
이놈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사해서 전송하고 다시 복사 하고 다시 전송을 해서 삭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잊힐) 권리'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잊혀질(잊힐) 권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에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잊혀질(잊힐) 권리인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포털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삭제 대상을 원치 않는 모든 정보로 확대시킬것인가 여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본인이 쓴 글에 한해서 합법적이더라도 삭제를 원할 경우는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