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재전송도 범죄일까? 아닐까?

가끔 메신저로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달받는 일명 찌라시. 최근에 가수와 배우, 걸그룹 멤버들까지 실명까지 거론되면 무차별적으로 돌았는데요. 이런 찌라시에 대해 해당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SNS, 커뮤니티로 퍼지는 루머들. 과연 이런 찌라시를 퍼나른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냥 재미로 아니면 팔로워를 늘리기위해 아무런 생각없이 퍼나르거나 재전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찌라시에 거른된 연예인들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인해 경찰이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할거라고 합니다. 찌라시를 처음 작성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지인들과 돌려볼생각으로 재전송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재전송.... 불법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찌라시 내용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내용을 퍼뜨린 것이 사실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 내용이 거짓일 경우엔 과중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일 궁금해지는것중에 하나가... 찌라시에보면 A양, B양, ㄱ군 ㄴ군 등등 이렇게 이니셜로 작성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니셜이 포함되어있는 기사나 게시물의 댓글에 이니셜 당사자가 누군인지 적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것도 고의성과 공연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